9월에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을 한 분들이라면 12월에 지급을 받게 되는데요. 원래 예상 되었던 지급일은 12얼 30일 이었지만 그보다 보름 이상 당겨진 12월 12일에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이 확정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지급일과, 지급금액, 지급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에는 정기와 상반기, 하반기 신청이 있는데 이를 많이 헷갈려하실텐데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국가에서 저소득층을 위해 일정 기준에 맞춰 지원금을 지원해 국민의 근로를 장려하고 생계를 지원하는 국가지원금 중 하나입니다.
쉽게 말해서 근로를 하는 국민들 중 소득별 구간을 만들어 각 구간별 지원금을 책정해 지급하는 시스템입니다.
모든 소득구간에서 받을 수는 없지만 본인의 소득이 월등히 높지만 않다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근로장려금을 꼭 놓치지 말고 신청기간에 맞춰 신청을 하고 지원금을 받아 생계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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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일
2023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3년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9월달에 신청을 하였다면 12월 12일 부터 지급을 순차적으로 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구분 | 소득기준 | 신청 기간 | 지급일 |
2023년 상반기 |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소득분 | 2023년 9월 1일~15일 | 2023년 12월 12일 |
근로장려금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은 1년에 몇번 씩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한 말을 듣게 되었을 것이고, 언제 신청을 해야하는지 많이 헷갈릴수도 있을텐데요. 아래에서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구분
우선 올 한해를 기준으로 설명해 보자면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상반기,하반기)이 존재합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근로장려금 구분 | 소득기준 | 신청 기간 | 지급일 |
반기신청(2022년 하반기) |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분 | 2023년 3월 1일~15일 | 2023년 6월 |
정기신청 | 2022년 총 소득분 | 2023년 5월 1일~15일 | 2023뇬 8월~9월 |
반기신청(2023년 상반기) |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소득분 | 2023년 9월 1일~15일 | 2023년 12월 12일 |
2023년 올 한해의 근로장려금은 2022년 하반기/정기/2023년 상반기 신청이 있었습니다.
✅ 지난해 하반기 소득기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신 분들은 3월 중에 신청을 하였을것이고 6월 중으로 지급을 받았을것입니다.
✅ 지난해 총 소득기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신 분들은 5월 중에 신청을 하였을것이고 8월~9월 중에 지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 올해 상반기 소득기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신분들은 9월중에 신청을 하였을것이고 12월 12일에 지급을 받았을것입니다.
이말은 즉, 1년에 근로장려금 지급이 총 3차례 있지만 정기 신청을 놓친분들은 반기 신청을 통해 신청을 하면 되고, 이번 반기 신청을 놓쳤더라도 내년도 정기신청을 하게 된다면 근로장려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반기 신청에 놓쳤더라도 아쉬워할 필요없고 내년도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노리면 된다는 말입니다.
굳이 반기 신청을 노릴 필요없이 매년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에 지원을 해서 지급을 받으면 되고, 정기신청을 놓쳤을 경우에만 반기 신청을 통해서 지급을 받으면 되는것입니다.
단, 근로소득이 주 소득원인 경우 반기와 정기 모두 가능하지만 사업소득, 종교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분들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소득요건
1. 가구 합산 연간 총 소득합계액이 아래의 기준보다 아래여야 근로장려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 단독가구 | 홀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2. 재산 요건:가구원 소유 재산합계액 2.4억원 미만(토지, 건물, 자가,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통해 취득가능한 권리 모두 포함, 부채는 차감되지 않음)
재산합계액 1.7억원 이상시 근로장려금 지급액 50% 차감
3. ▪️ 현재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내 부모님의 부양 자녀로 내가 들어가 있을 경우 본인은 근로장려금을 받을수 없음.)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가구
▪️ 정기 지급액 : 165만원
▪️ 반기 지급액 : 약 57만원 (하반기 지급액은 정기 지급액의 약 35%)
홀벌이가구
▪️ 정기 지급액 : 285만원
▪️ 반기 지급액 : 약 99만원 (하반기 지급액은 정기 지급액의 약 35%)
맞벌이가구
▪️ 정기 지급액 : 330만원
▪️ 반기 지급액 : 약 115만원 (하반기 지급액은 정기 지급액의 약 35%)
근로장려금 조회방법
근로장려금 조회방법은 pc / 모바일 조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pc 조회방법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근로장려금 반기신청>신청확인 을 클릭해주면 됩니다.
모바일 조회방법
손택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아준 뒤 접속하여 로그인>전체메뉴>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근로장려금반기신청>심사진행상황조회를 해주면 현재 상황과 지급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마무리
오늘은 근로장려금의 지급일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근로장려금 지급액, 지급일, 조회방법에 대하여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정기와 반기신청에 대하여 많이 헷갈려 하셨을텐데 위 내용을 통하여 정확하게 구분을 하셨을 것입니다. 근로소득을 가지고 계신분들만 정기/반기신청이 모두 가능하며, 사업소득/종교소득/기타소득을 가지고 계신분들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이번 2023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놓치셨더라도 내년도 정기신청을 하면 근로장려금을 모두 받을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같습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하여 궁금증이 있는분들은 위 내용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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